고양시는 12월1일 기준으로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2기분 자동차세 20만9,383건 292억 3,800만원을 부과하였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고양시에 등록된 32만6,489대의 자동차 중 선납제도를 이용하여 미리 납부한 차량 3만3,088건과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써 지난 1기분에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현황이다.
시 관계자는 선납제도를 이용할 경우 신고 납부 월에 따라 잔여월 연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로서는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세제혜택을 보는 것이며 사실상 매년 선납제도 이용 납세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또한, 그동안 납세자들이 본인의 세금 부과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각 구청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걸어도 폭주하는 민원전화로 인하여 통화대기 시간이 길어 불편을 야기했던 점을 감안하여 고양시 민원콜센터(☎ 909-9000)와 연계하여 지방세 민원 상담 실시를 전격 실시한다.
이에 따라 이번 자동차세 부과와 관련하여 납세자들은 고양시 민원콜센터를 이용할 경우 보다 빠른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이며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위택스(
www.wetax.go.kr)를 이용하여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거래은행 ATM기를 통해서 납부 할 경우 은행창구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다.
자료 제공 : 행정지원국 세정과(부팀장 김정애 ☎ 8075-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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