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올해 7월~11월까지 지방세 체납자 명의의 공탁금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실시하여 1억3천7백만원의 체납금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5개월간 법원행정처에 체납자 공탁금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체납자 명의의 공탁금을 압류하고, 지난 11월9일부터 12월6일까지 창원지방법원 등 40개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압류한 공탁금을 출급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공탁금이 확인된 체납자의 체납액 37억1천5백만원 중 1억3천7백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분들과의 조세 형평성을 위해서 보다 다양한 체납처분 및 적극적인 체납독려를 실시하여 지방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납세의식을 고취,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료 제공 : 행정지원국 세정과(담당자 박지혜 ☎ 8075-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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