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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물품 납품시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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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12-26 1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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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사회적 약자기업을 우대하고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의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월 26일 밝혔다.

먼저 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 고용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우대평가제를 확대하여 경영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납품실적 평가 시 현재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기본점수(2점)를 부여하던 것을 2원화해 소기업·소상공인에게만 기본점수를 부여하고, 대·중소기업은 평가기준을 세분화하여 상대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이 우대 받도록 했다. <붙임 참조> 

또한 장기간 생산기술의 축적을 통해 시장으로부터 우수한 기술력을 토대로 생존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 기술인력을 적게 보유하는 경우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기술능력평가 점수 중 생산기술 축적지표*는 높이고, 기술인력보유지표**는 하향 조정하고, 
* 생산기술 축적(공장등록연수) : (현행) 3.0 → (개정) 4.0점
** 기술인력 보유 : (현행) 7.0 → (개정) 6.0점

소기업·소상공인,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 입찰 참가하는 경우 구성비율에 따라 가점한도를 높여 우대 평가하기로 했다.
* 가점한도 : (현행) 0.5 → (개정) 1.0점  구성비율별 배점 : (현행) 10% 이상 0.5점 → (개정) 10% ~ 20% 0.5점, 20% 이상 1.0점

장애인 기업과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가점부여를 상향조정해 장애인,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한다.
* 장애인기업 가점 : (현행) 0.5 → (개정) 1.5점
** 장애인고용우수기업 가점 : (현행) 0.5~1.0 → (개정) 1.0~1.5점
*** 사회적기업 가점 : (현행) 1.0 → (개정) 1.5점

다음으로 입찰질서를 문란케 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인력의 부당한 유인·채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여 공정한 국가계약질서를 조성한다.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이 있는 경우 제재 기간에 따라 감점(0.5점 ~ 2점)을 부과하고, 하도급 상습법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역시 감점(2점) 처리하고, 일부 대기업 또는 동종 중소기업에서 다른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인력을 불공정하게 채용하거나 이직시키는 불공정한 행위를 차단하기위해 감점(2점)하도록 기준에 반영했다.

또한 정부입찰 수혜목적으로 대표자를 수시로 여성으로 명의변경하는 무늬만 여성기업 방지를 위해 여성기업가점*을 기업존속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키로 했다.
* 가점 : (현행) 0.5점 → (개정) 3년 이상 존속 0.5점, 3년미만 0.25점

마지막으로 조달물자의 자율적 품질관리 기반의 조기 조성을 위해 ‘자가품질보증업체’에 대해 가점(1점) 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유도와 수출기업이 해외 녹색규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 녹색인증을 부여하는 ‘우수 Green-Biz'에 가점(1.5점)을 부여한다.
* 자가품질보증업체 : 조달업체 스스로 생산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게 하고, 조달청이 이를 심사하여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제도
* 우수 Green-Biz :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전반의 녹색활동(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물질 저감 등)을 평가하여 우수 기업에 대해 녹색성장 관련 정책자금, R&D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제도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은 납품실적, 기술능력이 대·중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이 정부입찰에서 낙찰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면서, “특히 대기업 등의 중·소기업 기술인력 부당유인 행위에 대해 감점을 부과함으로써 기업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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