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 이하 품질보증기준 내용, 4월 1일부터 제품외부에 별도 표시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사항을 제품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토록 하고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를 개정 시행했다.
이번 고시에는 소형전자제품 업종 신설, 품질보증기준 제품외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5개 품목의 소형 전자제품을 중요정보 대상 업종으로 신규 지정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품질보증(A/S)기준을 채택한 경우 그 내용을 제품포장용기 외부에 구체적으로 표시토록 했다.
적용대상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품질보증기준을 운용하는 사업자만 해당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같거나 유리한 기준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품질보증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애플의 아이패드와 아이팟 등의 경우 해당 제품용기 외부에 그 사실을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특히, ‘11년 12월 28일자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소형전자제품 관련 사업자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변경내용을 적용할지 중요정보고시에 따라 별도 표시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조치했다.
* 5개 소형전자제품 업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내용(별첨 참조)
① 스마트폰, 차량네비게이션 기준 신설
② 휴대폰, 스마트폰 부품보유기간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
③ 부품보유기간 기산시점 명기:해당품목의 생산이 중단된 때
초·중·고등학생용 학습참고서에 대해서는 발행일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학습참고서의 발행일은 참고서의 내용변경이나, 재고품 여부 등을 쉽게 알 수 있는 중요정보에 해당된다.
(예시) 초등학교 전과를 비롯하여 과목별·단계별·영역별 교재, 시리즈 학습서, 자습서, (평가)문제집 등 교과서를 바탕으로 발간되는 모든 학습참고서에는 발행일을 반드시 표기하여야함
다만, 회원제로 운영되면서 학생이 일정한 양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가정으로 배달되는 문제지 형태인 학습지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통신판매시에는 중요정보사항을 통신매체에도 표시토록 한 사항을 전업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통신판매시 통신매체 표시의무는‘05년에 도입되어 업종별로 선별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나, 홈쇼핑, 오픈마켓, 일반쇼핑몰, 소셜커머스 등을 통한 통신판매가 일반화되고 판매대상에도 한계가 없어지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여 일반화했다.
또한, 중요정보고시 개정과 더불어 개별 법령에 흩어져 있는 표시·광고 관련 규정들을 하나로 묶어 소비자 및 사업자 등에게 알려 주는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이하 ‘통합공고’)도 함께 개정하여 공고할 계획이다.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또는 관심 있는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 소비자종합정보망(스마트컨슈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내용은 1월중에 오픈 예정이다.
개정 중요정보고시, 통합공고는 금년 1월 3일자로 시행됐다. 다만, 중요정보고시 중·소형 전자제품업종, 학습교재업종(학습참고서에 한함)의 사업자 및 이번 개정에 따라 통신판매시 표시의무가 새롭게 적용되는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해서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금년 4월 1일 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필수적인 정보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관행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형전자제품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품질보증기준 내용을 제품외부에 표시토록 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의 품질보증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도 기대된다.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할 여지가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소비자들에게 제품 구매·선택시 필수적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개정된 중요정보고시에 대한 사업자들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