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박상인)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정리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본격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이달 9일, 체납액이 5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압류 예고장을 발송하고 미납 시에는 급여압류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체납처분을 강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체납 시 행정처분이 강력해지는 만큼,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과태료를 기간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능하며 고양시 민원콜센터(☎ 909-9000)에서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자료 제공 : 일산서구 교통안전과(담당자 정미화 ☎ 8075-7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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