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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교평준화 유지하며 보완-개선"
  • 김동진 기
  • 등록 2003-10-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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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준화 해제권한은 교육장관 계속 보유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2일 최근 제기되고 있는 고등학교 평준화 해제 논란에 대해 현행 평준화 제도의 틀을 계속 유지하면서 보완,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고교 평준화 지역 지정권한의 시.도교육감 이양 추진에 대해 지정권한을 이양한 후에도 평준화 해제권한은 한시적으로 교육부장관이 계속 갖도록 할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열린 시.도 부교육감회의 회의자료를 통해 "최근 사회 일각에서 고교 평준화 제도에 대해 이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고교 평준화 제도의 유지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교육부는 또 "다만 다양한 교육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운영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학교 확대 등 고교체제의 다양화,특성화, 자율화 등을 통해 평준화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어 평준화 제도의 보완 방안으로 학생 수준별 교육과정 및 이동식수업의 장애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시행,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선(先)지원 후(後)추첨제′ 확대 등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현재 차관회의에 계류 중인′ 고교 평준화 실시지역 권한 이양′과 관련,평준화 지정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할 경우 평준화가 쉽게 해제될 수 있다는우려를 막기 위해 해제권한은 교육부장관이 계속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부칙에 "(기존 평준화 지역이) 평준화를 해제하고자 할 때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마련했다.
한편 교육부 정영선 교육자치심의관은 최근 경제부처 등이 서울 강북지역에 특목고를 설립, 인근지역 학생 선발을 우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집값 잡기를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특목고 지정은 교육감이 결정할 사항으로 먼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협의할 문제"라며 "특목고의 신입생 선발 또한 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교장의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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