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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땐 실형" 특별법 만든다
  • 민동운 기
  • 등록 2003-10-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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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15명 법안 제출…軍성범죄도 처벌 강화
사회문제로 떠오른 스토킹과 군내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법제화 작업이 추진된다.
통합신당 이강래-천용택 의원 등 국회의원 15명은 스토커에게 최고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스토킹방지법’을 마련, 최근 국회에 냈다.
스토킹의 경우 그동안 뚜렷한 처벌조항이 없어 경범죄처벌법 등을 인용, 즉심이나 약식재판에 넘겨 벌금형 정도로 처벌하는 데 그쳤으나 입법이 이뤄지면 처벌이 강화돼 스토킹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법안에 따르면 스토킹을 ‘상대방이 싫어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미행 혹은 추적하거나 특정한 글이나 물건을 상대방에게 반복 전달함으로써 당사자와 가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법안은 스토킹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스토커에 대한 2단계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1단계로 검사 청구와 법관 결정으로 스토커에게 ?피해자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 ?편지, 전화, PC를 통한 접근 및 특정 물건 전달 금지 ?의료기관 1개월 위탁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1개월 유치 등 처분이 내려진다. 이어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의 정식 기소와 재판을 거쳐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이경재-안상수 의원 등 여야 의원 12명은 최근 부쩍 늘어난 군내 성범죄를 없애기 위해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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