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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5.38%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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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1-30 14: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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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1월 30일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단독주택 약 19만 호의 주택가격을 1.26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31일자로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약 397만 호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의 산정과 각종 과세기준 등 행정목적으로 활용된다.

□ ‘12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금년 공시가격은 총액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작년에 비해 전국은 평균 5.38% 상승했으며, 수도권은 6.14%, 광역시는 4.20%, 시·군은 4.52%가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주택가격 상승 추세*를 반영하고, 지역간 가격균형성을 제고하였으며, 일부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한 부분 등을 감안하여 작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 KB 주택매매지수 6.9% 상승 (단독주택 2.5% 상승)

<지역별 변동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시·도는 울산(8.00%)과 서울(6.55%), 인천(6.13%) 등이며, 광주(0.41%)와 제주(1.54%), 전남(3.01%)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의 경우 전국 251개 지역이 모두 전년대비 상승하였으며, 90개 지역이 전국 평균 변동률(5.38%)이상, 161개 지역이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변동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경남 거제시(18.30%), 부산 강서구(11.80%), 울산 동구(11.71%), 경남 창원의창구(11.33%), 서울 용산구(10.93%) 등이며,

※ 주요 상승 요인

·(경남 거제시) 거가대교 접속도로 개통, 거제해양휴양특구사업
·(부산 강서구) 부산-김해간 경전철 개통,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
·(울산 동구) 방어택지개발사업, 울산대교 및 염포산터널 개설

부산 동구(0.13%), 광주 남구(0.13%), 전남 목포시(0.15%), 전북 장수군(0.18%), 강원 속초시(0.30%) 등은 변동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간 가격균형성 제고>

2006년 이후 축적된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을 뿐 아니라 지역간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금년에는 지역간 가격균형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표준단독주택가격을 조사·평가하였다.

* 2011년 국감시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공시가격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

이에 따라 2011년도 실거래가반영률이 전국평균(58.79%)보다 상당히 낮은 울산(44.82%) 및 서울(45.29%)의 표준주택가격은 전국평균보다 높게 상승*하였으며,

* 울산 8.00%, 서울 6.55%

반면 실거래가반영률이 높은 광주(76.05%)는 표준주택가격이 전국평균 보다 낮게 상승(0.41%)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격대별 분포 및 최고·최저가 표준단독주택

< 가격대별 분포 >

표준단독주택 중 3억원 이하는 179,251호(94.4%),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8,913호(4.7%), 6억원 초과 주택은 1,783호(0.9%)로 나타났다.

<최고·최저가 표준단독주택>

전국의 최고가 표준단독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주택으로 45억원이며, 최저가 표준단독주택은 전남 영광군 소재 주택이 75.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 방법 및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 운영 등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 31일부터 2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 FAX 02-503-7331)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우편물은 2월 29일자 우편소인 유효).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단독주택의 소유자·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 양식은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에서 내려 받을 수도 있다.

2월 29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다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평가토록 한 후 조정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19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표준단독주택 공시시점에 소유자에게 발송되었던 가격결정통지문은 인터넷 검색의 일상화로 금년부터 발송되지 아니하며, 단독주택 관련 각종 문의에 대한 안내를 위하여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를 운영(Tel : 02-3486-5000)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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