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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권리금 ‘2010년이 바닥’…2년 연속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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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2-06 1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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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점포들의 1월 평균 권리금이 2010년 바닥을 찍은 이후 2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매년(2008~2012년) 1월 자사 DB에 매물로 등록된 서울 소재 점포 7987개를 연도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올 1월 서울 점포의 3.3㎡당 권리금은 293만1743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1월 대비 47.17%(93만9650원), 2011년 1월에 비해서는 16.9%(42만3923원) 증가한 액수다. 2008년 이후 100만원 넘게 떨어졌던 권리금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양상으로 정리된다.

이처럼 서울 점포 권리금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오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자영업자 수 증가로 인한 점포 가치 상승으로 풀이된다. 주지하다시피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급락했던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반등세로 돌아섰다. 특히 50대 이상 자영업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은퇴자가 쏟아질 올해 역시 점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서민경기가 침체된 현재, 점포 수요가 늘었다고 해서 무조건 권리금이 오를 수는 없다. 자금 조달이 선행돼야 권리금도 지불할 수 있기 때문. 이와 관련해 업계 일각에서는 중소기업청이나 각 구청 등 지자체 단위로 지원하는 자영업자 대상 대출이 활발히 소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권리금 상승의 여지를 찾기도 한다.

업종별로는 분식점 권리금이 지난해 1월에 비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 분식점 권리금(3.3㎡당, 이하 동일)은 지난해 1월 대비 71.32%(94만7110원) 오른 227만5065원으로 집계됐다. 분식점의 경우 차지하는 면적은 적어도 업종 특성 상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해야 하기 때문에 단위면적당 권리금 자체도 타 업종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분식점 다음으로 권리금이 많이 오른 업종은 제과점. 제과점 권리금은 지난해 1월 301만1622원에서 363만4817원으로 62만3194원(20.69%)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제과점은 은퇴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업종 중 하나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비율이 높고 요구되는 점포 조건이 까다롭지만 그만큼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불황형 업종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어 치킨호프 주점 권리금이 같은 기간 164만4483원에서 185만5497원으로 21만1015원(12.83%), 스크린골프방 권리금이 77만6997원에서 97만8235원으로 20만1238원(25.9%)씩 올랐다.

반면 권리금이 내린 업종도 눈에 띄었다. 치킨집 권리금이 이 기간 188만8760원에서 156만4823원으로 32만3937원(17.15%) 내려 낙폭이 가장 컸다. 치킨집은 치킨호프와 달리 주류 소비가 잘 일어나지 않고 배달 판매 위주여서 객단가를 높이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 업종. 또 진입장벽이 낮아 업소 간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도 권리금을 낮춘 이유로 지목된다.

이어 바 권리금이 70만928원에서 45만8337원으로 24만2591원(34.61%), 일식점 권리금이 85만161원에서 65만2834원으로 19만7328원(23.21%)씩 내렸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매년 1월은 한 해의 자영업 시장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성수기인 3월만큼 중요한 시기”라며 “올해는 실질 소비층을 중심으로 상권 간 위상이 재편됨과 동시에 불황형 업종의 약진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 특성과 점포를 잘 살펴 발 빠르게 나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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