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임용규)는 2011년도 지방세 마감인 2월말일 전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일산동구의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2012년 1월말 현재 370억에 달하는데 이는 고양시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시반 운영, 사업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안내문 발송, 각종 재산 압류, 고액체납자 징수책임제 실시, 압류 부동산에 대한 전자공매 강화 등 법에서 규정한 제도 하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구는 지방세 체납처분 실시와 병행하여 지방세 체납 안내문을 체납자 3만7,576명에게 15일 일제 발송할 예정으로 납기는 2월 29일까지이며 3월로 납부가 미루어지는 경우 본세 30만원이 넘는 세목에 대하여는 가산금 1.2%가 추가된다.
자료 제공 : 일산동구 세무과 (담당자 이세영 ☎ 8075-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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