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임용규)는 장애인근로자의 출퇴근 등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차구입자금 대여를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근로자로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의 9인 이하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1,000만원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가격을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대상자로 결정되면, 고정금리 연 3.0%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5년 동안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2월29일(수)까지 장애인 복지카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를 통해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고용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 : 일산동구 시민복지과(담당자 황다영 ☎ 8075-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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