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 올 3월 1일부터 전남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방과후학교 강사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근거한 것으로 전남 각급학교에서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방과후학교 수업을 담당하는 강사에 적용된다. 전일제 강사나 종일제(1일 8시간 이상) 강사의 경우는 근무기간의 100%를 경력으로 인정할 예정이며, 시간제 강사로서 주당 실근무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실근무시간과 초·중등교원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인 42시간의 비율에 따라 경력환산율이 적용된다.또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확하지 않거나 10시간 이하인 경우는 근무기간의 30%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기로 했고, 동일 기간 동안 여러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강사로 참여한 경우는 모든 수업 시수를 합산하여 적용키로 했다. 단, 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거나 초등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중등학교에서 근무할 경우는 환산율의 50%가 인정된다.전라남도교육청은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교대·사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참여 강사 경력 호봉 인정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각 학교에서도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 체결 시 주당 실근무시간을 표기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에 대해 이양재 전남방과후학교지원단장은 “교대·사대를 졸업하고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임용을 포기한 우수 강사를 방과후학교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대학주도의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이 우수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남의 각 학교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다수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