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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시험 제도 선진화로 교직적성과 인성을 갖춘 교사를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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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2-15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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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선발 및 양성 단계에서 인·적성 요소 강화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5일 학교폭력 등 다양한 교실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교직적성과 인성을 갖춘 교사 선발을 위한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이번 개선방안은 전년도에 발표된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11.3.31)”에서 추가적인 논의과제로 제시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 오늘 발표된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의 기본 취지는 학생선발 및 교사양성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교육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교직적성 및 인성요소’를 강화하고,
  ㅇ 대학의 교직과목 이수를 위한 성적기준을 높이는 등 교직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직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교사 양성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ㅇ 아울러, 지나치게 지엽적인 문항 출제와 학원 의존도 심화, 이로 인한 대학교육의 부실화 초래 등 많은 지적을 받아왔던 객관식 시험을 폐지하고, 시험단계를 간소화함으로써 수험생의 수험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생선발·양성 및 자격부여 단계에서 ‘인·적성 요소’를 강화
  ㅇ 그 동안 일부 정신적으로나 인성에 문제를 가진 교사들에 대하여 선발단계에서 일정부분 걸러야 된다는 사회적 요구가 계속 대두되어 왔다.
    - 이에 교직적성과 인성을 갖춘 교사를 선발하기 위하여, 교·사대 등 교원양성기관 입학생 선발단계부터 재학·자격부여까지 단계적으로 ‘인·적성 요소’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우선, 교직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교사양성기관의 학생 선발 시에 ‘입학사정관 전형’의 확대를 추진하고, 전형과정에서 ‘인·적성 요소’를 중점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전형 운영 강화’ 반영 및 대교협 컨설팅 등을 통하여 교·사대 특성에 맞는 입학사정관 전형 확대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 그리고, 교원양성기관 재학기간 중에는 2회 이상의 ‘인·적성검사’ 실시를 의무화하여 단계별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교과부에서는 교원양성기관이 활용 가능한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모형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8조 개정
 ② 대학의 교직과목 이수기준 강화 및 교직과정 운영 내실화
  ㅇ 현재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교직과목에 대한 이수기준을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에서 100분의 80점 이상으로 높여 대학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대학의 교직과정 운영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및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8조 개정
    - 이를 통해, 예비교사들은 학생 상담 및 학생 생활지도 등에 대한 사례중심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음으로써, 현재 문제가 되는 학교폭력 등 교실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교사 양성이 가능해 질 것이다.
    - 아울러, 지나친 성적 부풀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B학점 이상의 비율을 최대 70% 수준으로 유지하되, 세부 비율은 대학에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ㅇ 이번에 바뀐 교직과목 이수기준 등은 ‘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③ 초·중등 임용시험 체제 개선
  ㅇ 그동안 방대한 출제범위와 암기위주의 지엽적인 문항 출제 등으로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객관식 시험은 폐지하고, 시험체제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ㅇ (초등) 1차의 객관식 시험과목을 폐지하고, 기존의 3단계 전형을 2단계로 축소하기로 하였다.
    - 1차 시험에서는 ‘교직’과 ‘교육과정’ 과목을 각각 논술형과 서답형으로 평가하고, 2차 시험에서는 수업실연, 교직적성 심층면접 등이 실시된다.
      ※ 초등교사 임용시험과 동시에 실시되는 유치원, 초등특수도 동일하게 적용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6조, 제7조 및 제17조 개정
  ㅇ (중등) 1차의 객관식 시험과목을 폐지하여 기존의 3단계 전형을 2단계로 축소하기로 하였다.
    - 그리고 객관식 과목 폐지로 인해 교육학적 소양 평가 약화 등 우려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학 논술을 신설하고, 논술형 전공과목도 서답형으로 출제방식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다만, 교육학 논술이 신설됨에 따라 수험생들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올해는 기존의 3단계 전형을 유지하고, 바뀐 2단계 전형은 2013년에 실시되는 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중등교사 임용시험과 동시에 실시되는 비교과, 중등특수도 동일하게 적용
  ㅇ 이러한 시험체제가 적용되면, 기존 3~4개월에 걸친 시험기간이 약 1.5개월 정도로 단축되고 4학년 2학기 학사운영이 정상화 될 것이다.
  ㅇ 아울러 교사들에게 올바른 국가관 및 역사관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임용시험 응시자격에 ‘한국사 능력 검정 인증(3급)’을 부과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 의견수렴 과정에서 교사로서 한국사 소양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13년도에 실시되는 시험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3 개정
□ 교육과학기술부는 “작년에 발표된 단기개선 과제와 더불어 이번에 발표된 개선방안이 적용되면, 양성기관에서는 교직과정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학생지도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갖춘 교사를 양성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수험생의 부담도 크게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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