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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대폭 확대
  • sweet02
  • 등록 2012-02-15 1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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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고유종 중 생태적, 경제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 1,971종을 국외반출 승인대상으로 지정·관리
- 금번에 곤충 124종, 식물 64종 등 437종을 추가 
◇ 나고야의정서 발효 대비 ‘14년까지 3,000종으로 확대할 계획

□ 환경부는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된 1,534종에 437종을 추가하여 총 1,971종을 지정·관리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선정된 437종의 생물자원은 한반도 고유종을 중심으로 생태적, 경제적, 학술·사회문화적 가치가 높거나, 분포 희소성, 산업·유전적 자원, 연구용 등 12개 항목 평가와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외반출 승인대상으로 최종 확정·고시되었다.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1조에 따라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생물자원으로 2000년 201종으로 시작하여 현재 총 1,971종임

□ 이번에 추가로 지정되는 생물자원에는 곤충 124종, 식물 64종, 연체동물 50종, 거미류 42종, 해조류 45종, 고등균류 44종, 기타무척추동물 63종, 지의류 5종 등 437종이다.
○ 추가로 지정된 종으로는 관상용 및 심미적 가치가 높은 정향나무, 초령목, 산깃동고추잠자리, 학술·연구용 가치가 높은 홍다리사슴벌레, 비양나무, 큰논우렁이, 산업적 가치가 높은 말전복, 애기풀가사리 등 437종으로 모두 국외반출 가능성이 높은 종이다. 

□ 국외반출 승인제도는 2000년 201종으로 시작하였으며,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되면 살아있는 생물체와 알, 종자, 구근, 인경, 괴경, 뿌리 및 표본을 포함하여 국외반출이 금지되며, 환경부 유역·지방환경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만 반출이 가능하다.
○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 환경부는 나고야의정서 채택(‘10.10)에 따른 자국의 생물주권확보와  고유 생물자원을 보호하는 한편,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도 2014년까지 3,00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와 더불어, 자생생물 조사·발굴과 국가생물자원의 인벤토리 구축사업 등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세관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제공을 통해 국가생물자원의 무분별한 반출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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