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임용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 체납 압류를 적극 해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2012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장애수당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수급자 등의 금융재산 등을 압류 해제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취약계층 생계권이 보장되었다.
구 관계자는 “그 동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지방세 체납으로 수급 통장 등을 압류당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최소한의 생활이나마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일산동구청 세무과(☎ 8075-6082)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 제공 : 일산동구 세무과(담당자 이세영 ☎ 8075-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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