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는 2월 말까지 중점기간 설정 체납세금 납부 추진 -
무안군은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총력을 다해 나가기로 하였다.
무안군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체납세금인 지방세가 29억원, 세외수입 32억원, 상수도요금 등 특별회계 29억원 등으로 총 90억원에 이른다고 밝히면서 오는 2월 말까지를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무안군은 이를 위해 지난 16일 군 본청 15개 관련부서 담당과 9개 읍면 부읍면장 참석한 가운데 대책보고회를 갖고 그 동안의 징수 실적과 체납액 정리방안, 징수기법 등을 상호 공유하도록 하였으며 오는 28일 최종보고회를 갖고 체납세금 징수에 대한 평가 분석을 통해 강제징수 대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납부능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처분, 차량번호판영치, 급여예금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병행하여 관허사업 제한 등 일체의 수혜지원대상에서 배제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시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징수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한 표창과 인사상 우대조치를 확대 시행하여 납세의무를 성실히 실천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열악한 군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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