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오는 4월부터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 검사지연 등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체납해 납기일 이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체납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자동차의 번호판을 적극적으로 영치할 계획이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상습/고질적 과태료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해 상습체납자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과태료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이고 성실 의무자를 보호하며 준법의식을 고취시킬 방침이다.
그리고 영치 행정시 PDA(체납차량 조회 휴대용 단말기)를 활용해 신속,정확한 체납여부 확인 및 번호판 영치/조치 결정을 내려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은 물론 고질적인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로 대시민 홍보 극대화 및 과태료 자진납세를 유도하고 과태료 체납시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시민의식을 고취시킴은 물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실효성을 거둘 방침이다.
한편 차량등록사업소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과태료 체납차량 운행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시 주요도로 전광판, 시홈페이지, 반상회보, 동주민센터의 각종 회의자료 등을 통해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와 체납 과태료 자진 납부를 홍보할 계획이다.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로 인한 불편을 겪기 전에 과태료 체납액을 확인하고 조속히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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