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청(구청장 박상인)에서는 전체 체납액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64억원을 일소하고자 번호판 영치 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기에 앞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하였다.
구 관계자는 “이 번 안내문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영치대상 자동차 3,693대의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체납세액 고지 및 납부방법 등을 안내하여 사전납부를 유도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고지하는 차원으로 실시한다.”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의지와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영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등에 대비하여 전직원에게 안전운전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안전한 공무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어려운 경제사정 등으로 제때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분납, 영치 유예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고양시민들의 경제활동에 편의를 도모하는 등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세정활동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제공 : 일산서구 세무과(담당자 권진아 ☎ 8075-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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