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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값 1정당 2만3천45원으로 결정
  • 뉴스21
  • 등록 2003-01-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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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환자, 구매량 10% 무상공급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글리벡’의 가격이 1정당 2만3천45원으로 결정됐다. 또 백혈병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종전 30∼5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글리벡의 보험약가를 100㎎ 1정에 2만3천45원으로 결정하고 오는 2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글리벡과 같은 혁신적 신약에 대한 주요 선진국 평균 약가의 83% 수준으로 글리벡 가격을 결정했다면서 이는 선진국은 물론 주변 아시아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환자들이 글리벡을 거의 평생 복용해야 하는 점을 감안, 본인부담률을 2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한편 글리벡 제조사인 한국노바티스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환자에 한해 구매물량의 10%를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글리벡 가격 결정으로 보험약가를 기준으로 한 한달 약품비는 276만5천400원이 됐으며 무상공급을 감안하면 248만8천860원이 된다. 보험을 적용받는 환자는 이 가운데 20%인 49만7천770원을 부담하게될 전망이다.
한편 백혈병 환자들의 모임인 환우회와 시민단체인 글리벡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약값이 2만3천 원 대에서 결정되면 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는 환자들은 약국 마진을 포함해 한 달에 330여 만원을 약값으로 내야 한다면서 약값을 대폭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보험적용을 초기환자들에게도 확대하고 본인부담을 낮춰주어야 한다면서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자들은 약품의 특허권을 인정하는 않는 인도에서 카피약을 들여와 복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노왕 기자 parknw@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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