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부가가치세 4억 4천만 원’ 환급받아
고양시(시장 최성)는 대화버스공영차고지 건설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라, 매입공제액 환급 검토를 거쳐 4억 4천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2007년 1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기타운동시설운영업 등 일부 수익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시설 설치에 따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데 착안하여 대화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추진 시 지출한 공사비, 물품구입비 등을 세부적으로 조사해 환급 가능한 매입부가가치세를 찾아냈다.
시 관계자는 킨텍스 2단계 조성관련 부채 등으로 재정형편이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여 재정을 확충하는데 노력해 왔으며,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을 계기로 최근에 준공한 고양체육관, 고양문화원사 등에 대해서도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액을 찾아내, 시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 제공 : 행정지원국 세정과 (팀장 양미례 ☎ 807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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