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등록면허세 중과대상인 법인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도시에 법인설립, 지점이나 분사무소 설치, 대도시내 전입에 따른 등기의 경우 해당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는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출자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일반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구는 2011년에 신고·납부된 법인등기관련 등록면허세 579건을 대상으로 일반과세 대상자를 추출하여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중과대상 법인을 조사한다.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중과 누락된 법인에 대해 과세예고 및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합리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납세 저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자료 제공 : 일산동구 세무과 (담당자 강윤심 ☎ 8075-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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