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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병·캔 적립금제 논란
  • 뉴스21
  • 등록 2002-12-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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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고 버릴 수 있는′ 용기 25-50유로센트 적립금 부
청량음료 캔이나 맥주병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독일에서 실시키로 한 ‘병·캔 적립금제’가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독일 환경부는 녹색당 출신 위르겐 트리트 장관의 야심찬 계획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생수, 청량음료, 맥주를 담은 ‘쓰고 버릴 수 있는’용기에 대해 25-50유로센트(한화 300-600원)의 적립금을 부과하도록 의무화하는‘츠방스판트(zwangspfand)’법안을 시행키로 했다.이 적립금은 고객이 나중에 용기를 가져오면 환불해주는 돈이다.
환경부는 이 제도가 독일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용기를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소비자들이 병과 캔을 상점에 되돌려 주도록 촉구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상점과 소비자들이 모두 골칫거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번거로움이다.
예를 들어 함부르크의 열차 역에서 캔에 든 청량음료를 산 사람이 베를린으로 가는 여정 도중에 음료를 마셨다면 캔을 버리는 것과 동시에 적립금 25유로 센트도 그냥 날려버려야 한다. 돈이 아깝다면 캔을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함부르크에 오는 길에 가져와야 그 상점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독일 환경당국의 발상은 단순하면서도 멋진 아이디어로 보이지만 소매업체들은 상당히 당황하는 기색이다. 소비자들이 병과 캔을 돌려주기 위해 미로를 헤매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을 더욱 어리둥절하게 하는 것은 적립금 적용 품목이다. 같은 병에 넣어 팔지만 포도주와 술, 우유, 과일주스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소비자 상당수는 이 제도를 지지했다. 이달 초 조사에서 응답자 중 40%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용기의 사용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베를린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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