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가 자동차세 체납을 징수ㆍ정리하고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적극 나선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타지역 5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일산동구의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1만 1천 477대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 대수의 64.4%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구는 지방세법에 의거, 독촉고지 절차 없이 미납 차량에 대해 즉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강력한 조치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고양시 전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원거리 소재 및 거주 등 차량의 유동성으로 인해 체납되어도 번호판 영치가 어려웠지만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이용하여 체납세가 일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속을 통해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24시간이 지나면 운행할 수 없으며, 체납세를 모두 납부하여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될 수 있다.
구는 누증하는 체납세 정리를 통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자료 제공 : 일산동구 세무과 (담당자 강윤심 ☎ 8075-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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