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는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구는 이를 위해 4월중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ㆍ홍보한 후 미납시에는 부동산, 급여 등의 재산을 관련법에 따라 압류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2011년 7월6일 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등록번호판의 영치가 가능해 짐에 따라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일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성실납부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온라인가상계좌 납부시스템을 보완하여 가상계좌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자료 제공 : 일산서구 교통안전과(담당자 정미화 ☎ 8075-7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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