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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이 자주찾는 찜질방 민·관합동 위생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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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4-16 1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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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휴식공간문화의 변화로 시민이 자주 찾는 찜질방에 대해서, 민·관합동으로 위생관리기준·욕조수·먹는 물에 대해서 중점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4월 17일 밝혔다.

이번 합동 위생점검은 18일에 실시하며, 서울시 25개구의 공중위생업소중 대형 찜질방 75개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합동점검은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자치구공무원이 민관합동으로 25개반 75명이 함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25개반(공무원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으로 구성된 총75명의 점검반이 자치구간 교차 점검 실시>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언론에 보도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찜질방내 정수기물에 대해서도 먹는 물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서울시의 최근 1년간 욕조수 검사결과를 보면 379개 목욕장업소중 28개소(7.4%)에서 대장균군, 탁도 등이 초과 검출되어 시정조치가 이루어져 왔으나, 목욕장내 정수기 물은 수질검사 대상이 아니어서 그 동안 위생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금년부터는 목욕장내 먹는 물의 제공유형과는 관계없이 모든 먹는 물은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도록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번 합동점검시에는 욕조수뿐만 아니라 먹는 물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검사항목으로는 욕조수는 탁도·대장균군·과망간산칼륨소비량을, 먹는 물은 탁도·일반세균·총대장균군·분원성대장균군을 검사하게 된다.

그리고, 찜질방 이용객의 불만사항이 많은 공동사용물품(베게, 매트 등)에 대해서도 이번 점검때 위생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위생수준이 미흡한 업소에 대해서는 청결지도도 병행할 방침이다.

공동사용물품은 여러사람이 함께 사용하나, 위생 관련규정 없이 사용되다보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시민이 불안해함에 따라 이번에 청결상태, 청소·소독주기 등 전반적인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목욕장의 청결상태, 발한실 등 시설·설비기준, 기타 목욕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재점검을 실시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게되며, 이번에 점검에서 제외된 찜질방은 하반기에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외국관광객의 필수코스로 여겨지고, 시민에게는 휴식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은 찜질방은 공중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앞으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행정기관의 점검도 중요하지만 영업주의 위생개선을 위한 노력이 따라야만 쾌적하고 안전한 위생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향후 시민불편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서울특별시 복지건강실 공중위생과 이종욱 02-3707-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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