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자의 명단 공개작업에 착수했다.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도는 지난 13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전안내문 발송대상자로 선정된 3,397명에게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오는 20일까지 발송한다고 밝혔다.
사전안내문 발송은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지방세법에 따른 것으로, 안내문을 수령하고 공개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소명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올해 3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결손처분자 포함) 3,604명 중에서 지방세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등 제외사유가 있는 207명을 제외한 3,397명이다.
3월 1일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의 총 체납액은 5,203억원으로 법인(1,349명) 2,970억원, 개인(2,255명) 2,233억원에 달한다.
도는 오는 12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해 12월 10일 경기도보와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지방세 납세 의무를 외면한 채 호화롭게 생활하는 체납처분 면탈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3월말 경기도와 전 시군이 모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징수 의지를 다짐했다.
또 4월부터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지명 받은 법칙사건 조사공무원을 운영하여 체납처분 면탈 등에 대하여 지방세 징수는 물론 심문, 수색, 압수 영치 및 고발 등 형사처벌을 시작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