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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석탄산업법 개정해 장성광업소 활로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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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4-18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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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동열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기자간담회서 밝혀
【태백】염동열 제19대 태백-영월-평창-정선 국회의원 당선자는 17일 “석공 장성광업소의 함태탄광 연계 개발을 위한 석탄산업법 개정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염 당선자는 이날 오전 태백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설명하며 석탄산업법 개정을 통한 석공 장성광업소 활로 개척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염 당선자는 다음 주중 지식경제부를 찾아가 가행 탄광은 인근의 폐탄광을 연계 개발할 수 있도록 석탄산업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현행 석탄산업법은 폐탄광의 재개발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석공 장성광업소는 날이 갈수록 채탄 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인근의 함태탄광을 연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석공 장성광업소는 현재 무연탄을 채탄 중인 지하 1,025m 갱도의 가채 광량이 오는 2015년께가 되면 바닥을 드러내게 되는 등 위기 상황에 몰려 있다. 그러나 함태탄광은 석공 장성광업소와의 거리가 480m가량으로 가까운데다 갱도 깊이가 300m가량으로 얕고 가채광량도 1,700만톤 정도나 돼 개발 가치가 높다.

석공 장성광업소의 함태탄광 연계 개발을 위한 석탄산업법 개정은 2006년 유필우 의원이 입법 발의했었지만 무산된 후 소강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이다.
염 당선자는 “수입탄의 구입가가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석공 장성광업소의 함태탄광 연계 개발 방안은 국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설득력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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