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2008년부터 2010년 까지 체납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 54,000여 건에 대해 대상자들에게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송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안내문은 위반 건 별로 가상계좌가 부여되어 있어서 개별 납부가 가능하며, 일괄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고양시 콜센터(☎909-9000), 주정차관리시스템(
https://jucha.goyang.go.kr)을 이용하여 납부를 할 수 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과태료 금액의 1.2%씩 증가하여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을 징수한다. 최초 독촉을 하고 난 후, 독촉 납기일의 다음 달에 차량 등 재산이 압류된다.
구 관계자는 “과태료가 미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잊어버린 채로 매달 1.2%씩 증가하는 과태료 중가산금에 대한 경각심을 돕는 차원에서 안내문을 발송했다. 매년 1회 이상 주·정차 위반 과태료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다.”고 전했다.
자료 제공 : 일산동구 교통안전과(담당자 노은주 ☎8075-6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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