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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업주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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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10-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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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유지·강화해야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李承姬)는 제1회 청소년보호주간(2002.10.21∼10.27)을 계기로 국정홍보처와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하여 "청소년보호에 관한 국민의식 변화도" 조사를 실시한 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유지·강화]해야 : 92.2%
일반국민 대상조사에서 응답자의 89.4%가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하고, 92.2%는 동 제도를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조사 대상자별 지지도에서 특징적인 것은 일반국민 (92.2%), 관계 공무원(84%)에 비해 유흥업소 업주들이 더 높은 지지도(94.2%)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잘 안 지켜 : 64.6%
[청소년 보호법 준수 실태]와 관련, 일반국민 10명중 6∼7명은 청소년 대상 ′술·담배판매금지′와 ′유흥업소 출입·고용금지′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보호위원회 활동 이후 국민의식 변화가 뚜렷해졌다.
일반국민 응답자의 76%는 청소년보호위원회 활동 이후 ′청소년 보호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고 응답했으며, 일반국민 63.2%와 관계 공무원 85%가 ′유흥업소 업주들이 청소년보호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관계공무원 62%는 청소년보호위 활동으로 유흥업소의 청소년 보호 위반행위가 ′줄어들었다′고 응답했으며, 유흥업주 68.9%가 ′청소년 출입·고용 문제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고 응답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법 시행 강화해야한다.
청소년보호위원회 활동에 대해 일반국민 75.8%가 인지하고 있고 이중 60.7%는 위원회의 활동이 청소년보호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청소년보호법제정과 청소년보호위원회 활동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본 내용으로는 일반국민과 유흥업주들은 ′일반인의 청소년 성 보호의식 개선′ (각각 38.7%/26.2%)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관계공무원들은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보호′(35%), ′업주들의 의식개선′(31%)의 순으로 꼽았다.
향후 보완해야 할 점으로는 일반국민, 관계공무원, 유흥업주 세그룹 모두 ′청소년보호위원회 활동과 청소년보호법 시행 강화·확대′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그밖에 일반국민은 ′유해업소 단속 강화′(7.2%), 관계공무원들은 ′법·제도 정비′(16%), 유흥업주들은 ′술·담배 판매금지 노력 강화′ (9.7%)가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다.
<김정수 기자> kjs@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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