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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소음진동 피해배상 첫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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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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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신도시 상업지역의 조이럭타운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趙仁浩(35세, 스시조초밥), 元孝默(44세, 구이구이), 尹貞淑(39세, 토마토 카페)과 종업원 등 15명이 지하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9억 7천만원의 배상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1,260만 5천원을 배상하고 1층 바닥의 진동도가 65dB(V) 이하가 되도록 진동방지대책을 이행하라고 결정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지하 나이트클럽에서 영업중일 때 신청인들의 음식점 바닥에서 측정한 진동도가 평균 74∼85dB(V), 최대 79∼88dB(V)로서 소음진동규제법의 생활진동 규제기준 65dB(V)과 정신적 피해 인정기준 67dB(V)을 모두 초과하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였다.
그 동안 공사장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한 사례는 있으나 나이트클럽의 음향진동으로 인해 같은 건물 내 식당 주인과 종업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한 것은 처음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배상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또 전남 장흥군 우목리 주민 안일근(61세)이 예비군 사격장의 소음으로 인해 염소와 개의 유산, 사산 및 폐사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국방부)를 상대로 6,200만원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240만 1,600원을 배상하고 사격장의 위치를 신청인의 축사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거나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결정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사격훈련 시 축사에서 측정한 최대소음도가 84dB(A)로서 이 정도의 소음에서는 개와 염소의 유산, 사산 및 새끼 폐사율이 10∼15%에 이른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개와 염소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였다. 그 동안 군용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한 사례는 있지만 군용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배상 결정은 처음이다.
<이범영 기자> iby@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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