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11.19~11.23)을 기념해, 11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방어동 화암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했다. 이날 캠페인은 동구아동위원협의회, 울산동부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아동보호팀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 20여 명의 ...
※ 의료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국민의 조세를 재원으로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 제도
금번「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개정된 내용을 보면
○ 4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저소득층 임신부는 초음파 등 산전 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포함하여, 입원, 외래 구분없이 현행 4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확대 지원받을 수 있다.
○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산부인과 뿐만 아니라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조산원(전국 44개소, 제주 1개소)도 포함되어 추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개정으로 조산원을 이용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산모들의 진료 선택권이 확대되고,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2011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현황 : 68명?19,462천원
<참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개요
○ 목적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 및 안전한 출산을 위한 초음파검사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 지원내용
-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 (지원기간) 행정기관에서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출산예정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출산예정일 + 60일)
- (지원 금액) 1인 50만원 ('12.4.1. 시행), 1일 6만원이내 사용
○ 신청 및 지원절차
신 청 |
| ◇ 본인 및 가족 및 대리인이 읍?면?동으로 신청 (임신사실 증명서 첨부) |
지원결정 및 관련자료 전송 |
| ◇ 행정시에서 지원 적격여부를 3일이내 결정, 관련자료 건강보험공단 전송 |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 |
|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의료급여기관에서 사용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
| ◇ 의료급여기관에서 임신?출산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