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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임신·출산 진료비 40만원→50만원 지원 확대
  • jihee01
  • 등록 2012-04-27 1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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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2」와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40호)」이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게 된다.

의료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질병?부상?출산 대해 국민의 조세를 재원으로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 제도


금번「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개정된 내용을 보면

 

4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저소득층 임신부는 초음파 등 산전 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포함하여, 입원, 외래 구분없이 현행 4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확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산부인과  뿐만 아니라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조산원(전국 44개소, 제주 1개소) 포함되어 추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개정으로 조산원을 이용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산모들의 진료 선택권이 확대되고,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2011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현황 : 68명?19,462천원

   <참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개요

 ○ 목적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 및 안전한 출산을 위한 초음파검사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 친화적 환경 조

 ○ 지원내용

   -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 (지원기간) 행정기관에서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출산예정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출산예정일 + 60일)

   - (지원 금액) 1인 50만원 ('12.4.1. 시행), 1일 6만원이내 사용

 ○ 신청 및 지원절차

신 청

 

◇ 본인 및 가족 및 대리인이  읍?면?동으로 신청

    (임신사실 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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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정 및 관련자료 전송

 

◇ 행정시에서 지원 적격여부를 3일이내 결정, 관련자료

    건강보험공단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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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사용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의료급여기관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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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 의료급여기관에서 임신?출산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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