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임대해 성업중인 것처럼 위장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온 40대 업주 등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마산동부경찰서(서장 남구준)는 7일 공장을 임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온 업주 김모(42)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윤모(42·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옛 마산과 창원 일대 비어 있는 공장을 임대해 성업중인 것처럼 위장하고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문자를 보낸 손님들을 차량(일명 깜깜이)으로 이동시켜 영업을 해 왔다는 것이다.
경찰은 최근 불법 게임장 단속이 강력하게 이뤄지자 공장을 임대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마창 지역의 공장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치는 한편 주택가 지하 등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마산동부경찰서는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게임장과 관련, 총 31건을 단속하여 10명을 구속하고 24명을 불구속 했다. 또한 불법 게임장의 특성상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 실제 업주 등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자금에 대해서도 조직폭력·불법 사금융 등과 연계해 수사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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