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오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한다. 이 특례법은 지분 등기된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등기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토지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가 2인이상 공동으로 소유된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와 아파트, 근린상가, 유치원 등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다. 문의는 지적담당(055-670-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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