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대동면 주동리 한 농장에서 배출된 축산폐수가 이 마을 농수로를 통해 서낙동강 쪽으로 흘러들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이번 축산폐수 유출 외에도 이 농장에서 발생한 악취 때문에 주동리를 비롯한 인접한 6개 마을 주민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6일 김해시와 대동면민 등에 따르면 돼지 축산가인 G농장 지하저장조(집수정)에 모인 축산분뇨가 관리자의 부주의로 용량이 넘치면서 인근 농수로를 거쳐 서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갔다.
이 때문에 대동면 예안리 마산양수장에서부터 서낙동강으로 이어지는 농수로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는가 하면 오염된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지 못한 농민들이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 문제가 된 지하저장조는 가축분뇨 가운데 입자가 큰 배설물과 액비를 분류하는 중간처리 단계지만 이 같은 역할을 못한 채 용량을 초과하면서 배설물이 넘쳐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이 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날씨가 이처럼 더운 데도 창문을 열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조은제(55·성안마을 개발위원장)씨는 “축산폐수가 흘러들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는데 이런 물을 어떻게 농사에 쓸 수 있겠느냐”며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농수로로 유입된 분뇨는 수거차량을 이용해 전량 회수조치하고 인근 유휴농지 유입을 막았다”며 “재발방지를 위해서 액비 재활용업체에서 전량 수거토록 하는 한편 축산분뇨 공공수역 수질오염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농장 관리책임자 K(36)씨는 “본의 아닌 사고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악취절감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변명 같지만 해양투기 금지 이후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며 “분뇨의 공공·공동처리시설 등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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