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석면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군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석면피해 구제신청을 받고 있다.
1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석면피해 구제제도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유족을 돕기 위한 제도다.
석면피해 구제 절차는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에 걸린 피해자 및 유족의 경우 고성군청 환경과로 신청을 하면 석면피해 판정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 인정여부 및 피해 등급 결정을 통지받게 된다.
피해 인증자는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등급에 따라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석면환경보건센터 및 협력병원에서 건강관리를 받는 의료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석면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석면피해자들이 구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신청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구제절차를 진행하여 대상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055-670-2403) 또는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4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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