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시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자전거이용 안전성 확보를 위해 22일부터 1년간 ‘창원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보험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외국인등록자 포함)과 공공자전거(누비자) 이용자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보험 수혜자가 된다.
보상의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통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단, 고의나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제외한다)
이번계약은 LIG손해보험(주)외 2개사 공동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생태교통과(055-225-3771) 또는 LIG손해보험(1577-161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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