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성동조선해양에 대금 35억89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과징금 3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서 성동조선해양은 2008~2011년 18개 선박블록 조립업체와 계약을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책정해 23억200만원을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조립업체에 42건의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16개 조립업체에는 작업 착수 이후에야 계약서를 발급했다.
2009년에는 5개 선박 파이프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작비 단가를 전년대비 10%씩 일률적으로 삭감해 5억15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내렸다.
2010년에는 6개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작비 단가를 전년 대비 20%씩 일률적으로 삭감해 7억7000만원을 인하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낮추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계약서 미발급ㆍ지연발급 등이 모두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내려 자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하도급업체들에 전가하는 행위는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