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청장 황성찬) 수사2계에서는 대기업 계열사인 ○○업체에 특별 채용을 통해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취업 준비생 및 이직을 원하는 피해자 6명에게 접근하여 8,200만원을 편취한 ○○업체 총무팀에 근무했던 이 某(35세)를 구속했다.
피의자 이 씨는 “○○업체 총무팀에서 근무 할 당시 대표이사 운전기사 등을 하면서 회사 임원진들을 잘 알고 있으며 대표 및 임원들을 통해 특별채용으로 취직시켜 줄 테니, 인사비 명목으로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달라고”하여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 및 자녀가 좀 더 나은 업체로의 이직을 원하는 젊은 회사원 부모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8,2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 대부분은 택시기사나 자영업 등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로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피의자 이 某씨가 우리나라 대기업 계열사이며 안정이 보장된 ○○업체에 특별채용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하자 별다른 의심 없이 수 천만원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카지노 도박, 개인 채무 변제,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에서는, 경기침체 및 장기 불황에 따른 청년실업이 급증함으로 인해 서민들을 상대로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 할 것으로 판단하고 서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수사를 전개하는 한편,
이를 경우 관련회사에 정확한 채용정보들을 확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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