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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불법조업 전방위 대책으로 숨통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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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1-21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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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 입어시기 총력 단속 및 처벌 강화, 외교적 대응도 병행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nc Zone)내에서 계속되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하여 집중 입어시기에 총력단속, 엄정한 법 집행 등 직접적인 대응과 함께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는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째, 중국어선 집중 입어시기에 총력 대응체제 구축
  ○ 성어기인 1∼4월, 10∼12월에는 국가어업지도선 16척을 집중 배치하고 집단적·폭력적 저항에 대비하여 2∼3척을 선단으로 묶어 단속에 투입하는 한편,
  ○ 흑산도 서쪽해역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집중되고 있는 해역은 해경과 공조하여 특별단속을 병행하며, 원활한 단속활동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단속활동 지휘반」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둘째, 단속역량 및 관계기관 협력 강화
  ○ 단속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업지도선 대형화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200억 원을 들여 1천톤급 어업지도선 1척을 대체 건조하고 고속 단속정 4척을 추가로 확충하며 이를 운용하기 위한 필수 인력도 늘려나갈 계획이며,
  ○ 단속공무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위치발신구명조끼 등 12종의 개인보호장비를 대폭 보강하고, 현장투입 요원의 직무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단속현장 모의훈련」도 실시한다.
 셋째, 불법어업 차단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
  ○ 불법어업의 경제적 이익을 차단하고 처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벌금을 최고 2억 원까지 부과하고 무허가조업, 영해침범, 공무집행방해 등 3대 엄중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어획물·어구를 몰수하는 한편, 2회 이상 재범자는 담보금의 1.5배(2억 원 한도 내)까지 가중하여 부과한다.
 넷째,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대응 강화
  ○ 양국 고위급회담, 외교·수산 당국 간 회담 등을 통해 불법어업에 대한 심각성을 중국정부에 전달하여 대책을 촉구하고, 어업지도단속공무원 교차승선 확대(1→3회) 및 양국 지도단속실무기관 상호 방문 등 교류 확대를 통해 단속현장에서 발생하는 이해 차이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동해 북한수역(일명 : 은덕어장) 조업을 위한 중국어선 입·출역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리 어업인들의 어구피해 예방을 위해 외교경로를 통하여 중국정부에 자국 어업인 지도·홍보를 적극 요청하고, 입·출역 시기에 지도선과 해경함정이 책임구역을 정하여 우리 어업인의 피해가 없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러시아 수역(일명 : 연해주어장) 오징어 채낚기어선의 조업방해 문제에 대해서는 한·러 어업위원회 등을 통해 러시아 정부의 대책 마련도 요구할 방침이다.
 참고로, 지난해 불법조업으로 단속된 중국어선은 총 467척으로, 2011년도에 534척에 비해 13%(67척)이 감소하였으나 집단저항 양상은 증가하고 있어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되며, 위반유형별로는 조업조건 위반 316척(68%), 무허가 조업 119척(25%), 영해침범 32척(7%)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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