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중고차에 대해 7% 세액추징은 부당”
북구 관내 68개업소 취등록세 7800만원 부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지난해 15개업소 문닫아
한해 중고차 7만여대거래 정상거래 30%에 불과
중고자동차 매매업소가 취득한 차량에 대해 운행의 목적아 아닌 임시 취득인 점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지방세를 면제해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최근 울산지역에서 취득세 추징을 놓고 매매업자와 행정관청간 행정소송이 유발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울산 북구청이 현재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년에내에 매각하지 않은 상품용 차량에 대해 북구 관내 68업체에 78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를 놓고 울산매매조합과 해당 중고차매매업소들은 지난달 22일 윤종오 북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판매을 목적으로 취득한 차량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않거나 수출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감면받은 1%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추징해야 하는데도 취득세 5%와 등록세 2% 등 총 7%에 대한 세금추징은 부당하다”며 강력 항의했다.
또 이들은 이날 추징된 세액에 대해 징수유예 신청을 했다.
특히 이들은 “울산시 남구청의 경우 지난 2010년 11월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상품차량에 대한 정당한 사유 제출을 요구하는 예고장을 매매업소에 발부해 최근 고유가에다 소비심리 마저 위축돼 중고차판매 급감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감안해 세금을 부과하는 등 탄력적인 세무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북구청 관계자는 “중고차에 대한 취등록세 7%에 대한 세금추징은 정당하며 이번 시세적용은 남구청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북구청은 지난달 30일 해당 매매업소들이 신청한 징수유예신청을 구청장 재량권으로 세액 추징을 6개월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징수유예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북구 관내 매매업소들은 울산시와 조세심판원 및 감사원에 추징 적부심사를 신청하기로 했다.
올해말 종료예정이었던 중고차 매매업자의 취득세 감면기한을 경기침체로 인한 자동차 매매업자의 지원책으로 취득세 감면기한을 오는 2015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취득세 감면혜택을 위한 중고차 매각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지난 1995년부터 중고차업계의 경영난을 등을 감안해 지방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했고 2006년부터는 1년 이내에 중고차를 매각하지 않으면 면제해줬던 지방세를 추징해 임대차나 대포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그동안 중고차업계는 현재 중고차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과세 면제 제도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신차위주의 세제감면제도에다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참여 등으로 경영악화가 장기화되고 있는 점 등 감안해 중고차에 대해 완전 비과세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인터넷 등 온라인 중고차경매사이트가 속속 오픈하고 있는데다 오프라인에서도 SK엔카 등 대기업들이 중고차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고 시장참여가 이어지면서 매매사업자의 입지는 갈수록 축소돼 장기적인 경영난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울산지역 지난해 중고차 거래는 7만여대에 달한다고 하지만 성능점검을 거쳐 투명하게 거래되는 사업자 거래는 고작 30%에 불과하고 나머지 70%는 불법매매업자 등을 통해 당사자거래로 이뤄지고 있어 세금탈루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