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 © 특별취재부 | |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미납 추징 1703억을 자진 완납하겠다고 밝혔다. 1997년 판결이 내려진 이후 16년만의 일이다.
1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전재국 씨는 가족 대표로 대국민 사죄문을 발표하며 미납 추징금을 검찰에 자진 납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국민 사죄문 전문]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머리 숙여 사죄 드립니다.
저희 부친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당국의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라 했고 저희들도 그 뜻에 부응하려고 했으나 저희의 부족함과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혀서 해결이 늦어진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이 그동안의 논의 끝에 마련한 주요 납부 재산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재국 명의의 서울 서초동 소재 부동산 1채와 연천군 소재 허브빌리지 부동산 1채, 소장 미술품, 경기도 안양시 관양도 소재 부동산 1채, 전재용 명의의 서울 서초동 소재 부동산과 경기도 오산시 소재 토지 일체전재만 명의의 서울시 한남동 소재 부동산 1채, 경남 합천군 소재 선산 등입니다.
부모님이 현재 살고 계신 연희동 자택도 환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자녀들은 부모님께서 반평생 거주하셨던 자택에서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시까지 당국의 환수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추가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가족 모두를 대신해서 국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
이로써 검찰이 전씨 일가로부터 확보하게 된 재산은 총 1703억 원 상당으로 이는 미납추징금 1672억원을 상회한다.
사죄문 낭독이 끝난 직후, 전재국 씨는 별다른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에 가 추징금 납부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추가 분납금 완납을 보장하는, 구체적 이행 각서도 제출했다.
검찰은 재산의 정확한 가액을 평가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TF팀을 구성해 재산 집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