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병역특례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에 대한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7.10(수)부터 8.30(금)까지 172개소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실시했다.
산업기능요원: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 가운데 일부를 선발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대신에,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 대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광주/전남/전북/제주를 관할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근로감독관 86명을 투입하여 감독을 실시하였다.
사업장감독 결과, 점검업체 172개소 중 97.1%인 167개소가 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하였으며, 위반 사안별로는 97개소에서 임금을 주지 않거나 지연해서 지급, 60개소에서는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위반, 52개소에서는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32개소에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지연해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내용 중 금품관련 사항은 재직자에 대한 임금정기지급 위반 215명(136,636천원), 퇴직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32명(60,141천원),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127명(36,257천원),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 119명(33,721천원), 퇴직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32명(60,141천원), 최저임금 미만지급 31명(4,743천원) 등이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재직자에 대해서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퇴직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사망 또는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감독을 통해서 위반사항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 145개 사업장이 시정조치를 완료 하였으며, 17개소는 현재 시정조치가 진행중에 있다.
특히, 산업기능요원의 신분상 제약에 따른 일반 근로자와의 차별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력 및 업무숙련도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발견되어 모두 시정조치 하도록 하였다.
시민석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스스로 개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제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 감독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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