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의 감소 보전 및 영유아 보육 등 지방의 복지부담 완화와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 협의, 국회 특위 논의 등을 거쳐 발표된 것이다.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의 주요 내용은 △8.28일 발표한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및 지방교육재정 감소액의 전액 보전 △지방소비세 전환율 확대(‘15년까지 11%),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등 지방의 자주재원 및 과세자주권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중앙정부의 복지 분담률 확대 :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10%p 인상,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이다.
정부는 지방재정의 현안소요와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 재조정을 전제로 이에 상응하는 재원대책을 패키지로 마련하기로 하며, 취득세수 감소액 전액 보전, 보육 부담 완화 등 시급한 현안 소요에 우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지소요 증가, 지방분권 확대 등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기능 재조정 추진하며,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여 자주재원을 확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화 도모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의 개편을 통해 지방 세출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며 복지분야 보조사업 중 일부를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도모한다고 전했다.
이번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으로 △취득세수 보전, 보육료 지원 확대 등 현안 소요를 해결 △부동산 경기에 따라 세수여건이 변동되는 현재 지방재정의 취약한 지방세 구조를 보다 안정적인 구조로 개편 △신장성이 높은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의 비중을 확대하여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의 과세 자주권을 제고 △여건 변화에 따라 지방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환원하여 지방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조사업 개편 등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할 전망이다.
금년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여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며 중앙-지방간 기능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중 지역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재부, 안행부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별도 T/F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금번 조치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이 감소되지 않도록 전액 보전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