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6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이적동조) 등 세 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날 오후 2시, 김수남 지검장은 수원지검 2층 대회의장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사건개요, 공소사실 요지, 지하혁명 조직 RO조직의 실체와 주요활동사항, 내란음모 사건 경과 등이었다.
김 지검장은 먼저 이번 사건 개요와 관련해 "2010년 5월 제보자 신고로 통합진보당(당시 민주노동당) 내부에 지하혁명조직인 이른바 'RO'가 활동 중이라는 단서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 5월 'RO' 조직원들이 북한의 전쟁도발에 호응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음모한 사실을 확인해 핵심 관련자 10여명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총 604점의 압수물을 분석해 다량의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를 토대로 이석기 의원 등 핵심 관계자 4명을 구속해 수사한 결과 RO의 실체와 비밀회동에 관한 조직원의 진술, 각종 녹취록, 압수된 문건과 디지털 증거 등에 비춰 혐의가 인정돼 오늘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RO의 실체에 대해서도 밝혔다. 김 지검장은 "김일성 주체사상이 조직과 사업 전반의 지도 이념임을 명백히 하고 있고,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의식화된 사람들만 조직원으로 받아들이는 폐쇄적 조직운영을 해왔다"고 전했다.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수행 목표로 삼고 있는 조직원들이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행위는 체제변혁을 위한 것으로 명백히 국헌문란 목적이 있다"며 "뚜렷한 내란선동 음모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 자택과 조직원의 컴퓨터 등에서 압수한 증거와 물품 목록도 공개했다. 여기엔 북한 서적과 영화, 이적 표현물, 폭발성 물질 제조법 등이 포함되었다.
수원지법은 본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사건으로 분류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선고 결과는 빠르면 2개월 안으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