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객관적 사실이나 표기·표현 오류 사항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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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심은석 교육정책실장이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수정 보완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 
뉴스21 배상익 선임기자/ 교육부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 829건에 대해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교육부가 21일 올해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 심사에 합격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수정 보완을 통보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0일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합격 공고 이후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어온 한국 교과서 8종 모두에 대해서 수정·보완방침을 발표한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2일부터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검토·자문을 거쳐서 총 829건의 수정·권고사항을 마련하게 됐다 
수정·권고사항의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8개 출판사 모두에서 오류를 보였던 일본군 위안부에 관련된 서술과 독도는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적 지배’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부분들이다.  
또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한 서술이 누락된 부분, 이런 중요한 사실들에 대해서 수정·권고를 하도록 했다.  
교육부 심은석 교육정책실장은 "객관적 사실이나 표기·표현 오류 사항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번 교과서 사태의 시발점이 된 교학사 교과서에서는 전체의 30%에 달하는 251건의 오류가 발견돼 다른 7종 교과서들에 비해 편향적인 내용에 대한 지적이 유난히 많았다. 
교육부는 출판사와 집필진에게 교육부가 제시한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반영한 후에 수정·보완 대조표를 11월 1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따라서 각 출판사와 집필자가 이번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합당한 이유나 근거 없이 수정·보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과형 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근거해서 수정·명령권을 행사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수정·보완 절차를 통해서 학교 현장의 올바른 한국사 교과서를 보급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역사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8월 12일 학생들의 역사인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서 2017학년도 대학수능시험부터 한국사를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발표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