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투자 피해자의 첫 소송이 제기되었다.
동양을 상대로 첫 소송을 낸 투자자는 최고액 피해자인 이 씨(61세)로, 총 29억 원을 투자했다.
이 씨는 중증 장애인인 자녀를 위해 투자했으며 투자 당시 확실한 원금 보장을 원한다고 밝혔으나 동양 회사채에 투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회사의 거짓 설명을 믿고 투자했다가 원금 대부분을 잃었다"며, 적합성 원칙과 부당권유 금지 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금융소비자원도 투자자들을 모아 동양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전해, 대규모 소송전이 불가피한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우려가 줄소송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다.
투자자들은 소송과정에서 불완전판매를 입증해야 일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강래혁 변호사는 소송을 위해서 녹취본, 이메일, 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 받지 못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금감원은 '국민검사청구 특별검사반'을 구성하여 동양증권의 법규 위반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제재 결과는 손해배상 여부와 배상 비율을 정하는 데에도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