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설계사 12명, 자영업자 4명, 전원 입건-
안산단원경찰서(서장 신상석)에서는 안산·시흥지역에서 보험설계사 및 자영업을 하면서 고용 노동부에 직업을 구한다며 허위 내용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1억 1,500만원을 타내 편취한 피의자 A 某 등 16명을 무더기로 검거하였다.
보험설계사로 허위 등재한 피의자 A 某씨 등 12명은, 국내 ○○보험사 등 5개 보험사의 보험설계사로 등재하여 근무 하면서 고용노동부에는 무직 상태에서 직장을 구하고 있다는 허위내용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 7천여만원을 부정 수급하여 편취하고, 자영업자 B 某(45세․여)씨 등 4명은, 식품유통업 등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에 무직 상태에서 직장을 구한다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4천여만원을 타내 이중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B 某씨는, 경기 화성시 소재 ○○社 사업주인 피의자 C 某(46세․여)씨와 결탁하여 B 某가 위 업체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2011. 10월 ~ 2013. 3월(17개월)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도록 한 후, 실업급여 2,700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 전원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들의 혐의 내용을 관할 관청에 통보하여 부정수급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조치 하였다.
안산단원경찰은 앞으로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수사 관련, 국고낭비 사전 차단을 통한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이와같은 국고보조금 편취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