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료 에서 부터 최고 30만원 천차만별로 나타나
 이사를 할때 대형 아파트의 승강기 사용료가 부르는 게 값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대형 아파트의 단지 2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승강기 사용료가 무료 에서 부터 최고 30만원으로 지역마다 단지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보다 구체적인 부과실태 등을 조사하여 과다 징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감독권한을 가진 시·도지사로부터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즉시 조치하기로 했다. 
아파트 승강기 “이사 사용료” 부과는 주택법시행령(제58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고, 부과액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지역과 생활여건에 따라 달리 징수되고 있다. 
특히 승강기 “이사 사용료”가 아파트마다 천차만별로 아파트관리비에 승강기유지비와 전기료가 포함되어 이중부과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요구에도 발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시비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승강기 “이사 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 고 밝혔다. 
합리적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부과하는 승강기 “이사 사용료”에 대한 논의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