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아있는 미술관’전시회 계약 대가 명목으로 금품 받은 사실 빌미 1억 900만원을 갈취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정순도) 광역수사대에서는 외주업체 대표로부터 ‘살아있는 미술관’ 광주 특별전시회 계약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 김○○(44세,남)을 협박하여 1억 900만원을 갈취한 ○○파조직폭력배 이○○(36세,남)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이○○(36세,남)은 폭력조직 ○○파 행동대원으로 ’12. 6. 20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공연 및 전시회를 개최하는 외주업체 대표로부터 피해자 김○○가 ‘살아있는 미술관’이라는 특별전시회 계약 대가 명목으로 7,6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12. 8. 10. 피해자가 일을 하던 회사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전에 ○○파 행동대장이였다, 돈 받은 사실을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여 1,000만원을 갈취하는 등 피해자가 외주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7,600만원 이외에도 계속 협박하여 ’13. 6. 28까지 전후 9회에 걸쳐 1억 9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7년여 동안 다녔던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피의자는 외주업체 소유인 9,000만원 상당의 ‘살아있는 미술관’ 장비세트를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유권을 주장하며 빼앗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청에서는 국민공감 기획수사 일환으로 추진된「조직․갈취폭력배 집중 단속」관련하여 외근활동 중 조직폭력배로부터 금품을 갈취당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와 피의자 이○○에게 9회에 걸쳐 입금한 계좌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 및 주거지에 잠복 중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의자를 발견하여 범행사실 자백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광주지법에서는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 영장을 기각하여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의자는 공연 및 전시회를 개최하는 ○○회사에 1억 5천만원을 투자하였으나 수익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자 원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 고민하던 중 자신이 투자한 외주업체의 대표가 피해자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7,600만원을 건네 준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에 대해서는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도망 및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또한 피해자가 신고한 사실에 대해 보복범죄가 우려되어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평온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폭력, 갈취 등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은 조직폭력배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으며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거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