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금융피해신고 모두 국번없이 1332로
앞으로 보이스 피싱 신고전화를 통해 거래은행 지급정지 요청도 가능하게 됐다.
21일 금융감독원은 각 은행과 협력해 전산망 작업을 거쳐 지난 18일부터 보이스피싱 신고센터를 통해 바로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꿨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이스피싱 피해신고와 지급정지 요청을 서로 다른 곳에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대체로 범행 직후 5분 안으로 돈을 인출해 가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대다수 은행이 상담원이 아닌 전화자동응답서비스를 활용해 다급한 신고에 대해 곧바로 조치하기 쉽지 않은 구조였다"며,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초기 대응이 발빠르게 진행되어 막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신고센터에서는 소비자에겐 불합리한, 금융사의 관행을 바로잡는 역할도 담당한다. 실제 올해 2분기에만 금융 제도 17건을 변화시켰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며, "보이스 피싱 등 금융피해 뿐 아니라 금융사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봤을 경우, 언제든지 '국번없이 1332'를 눌러달라"고 전했다.